2018므11273 :: 제3자의 사망한 부 존재확인 청구 불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그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55조, 민법 제864조).

의의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민법 제855조).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그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민법 제864조).

사실관계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그 혼인외 출생자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그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제864조,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공1997상, 772)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 출생자이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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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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