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2025. 9. 29. 자 2025라3643 결정

의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제595조 제5호 5년 제한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은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무자는 2025년 9월 15일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앞선 개인회생 사건의 면책결정은 2020년 9월 14일에 있었고, 같은 달 29일 확정됐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제620조 제1항, 제625조 제1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5호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들고 있고, 이때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 함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점(법 제62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나아가 법 제620조 제1항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법 제595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95조 제5호는 필요적 신청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5. 9. 15.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항고인은 2020. 9. 14.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25267 사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은 같은 날 공고되어 2020. 9. 29.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항고인의 신청은 법 제595조 제5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9. 29.

최종 수정 2026년 8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