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제595조 제5호 5년 제한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은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무자는 2025년 9월 15일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앞선 개인회생 사건의 면책결정은 2020년 9월 14일에 있었고, 같은 달 29일 확정됐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제620조 제1항, 제625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5호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들고 있고, 이때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 함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점(법 제62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나아가 법 제620조 제1항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법 제595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95조 제5호는 필요적 신청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5. 9. 15.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항고인은 2020. 9. 14.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25267 사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은 같은 날 공고되어 2020. 9. 29.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항고인의 신청은 법 제595조 제5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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