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점에 관한 판례다(정지조건설).
의의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출생 시 그 권리능력이 문제된 사건 시로 소급해 인정된다(정지조건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속도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이 태아를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후에야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한 76다1365와 같은 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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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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