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8475 :: 고지위반 배척과 지연손해금 일부 파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8475 판결

의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일부만 바로잡았다.

사실관계

보험자는 청약서 답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원심은 그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고지의무 관련 판단을 유지하되 원심판결일까지 적용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파기하여 그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상법 제6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염명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장성환)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4. 8. 7.부터 2016.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가운데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7항의 물음표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지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및 고지사항 해석,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에는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8. 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가운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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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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