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2351 판결.
의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가압류결정이의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시기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판시사항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파산법 제61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3조 참조) / [2] 파산법 제61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7조(현행 제437조 참조), 제70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3조 참조)
관련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무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채무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3. 선고 99나51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00. 12.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파산자인 △△△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이의신청으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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