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867 판결(소유권확인).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민법 제105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5편 제2장이 정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민법 제105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할 뿐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구 관습상 절가 시 유산이 근친자에게 귀속되던 것(90다17729 등)과 달리, 현행 민법은 상속인 부존재 재산을 (청산·특별연고자 분여 후) 국가에 귀속시킨다. 현행법상 상속인 부존재 재산의 종국적 귀속처를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근친자에게 귀속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민법에 규정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민법 제5편 제2장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련
- 상속재산 · 민법 제1058조 ·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7조의2 · 2012다50384 · 상속인 부존재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7.13. 선고 90나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편 제2장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에서, 원심이 망 소외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등 소론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석명하거나 심리하여야 하고, 그렇게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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