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80508 :: 임기만료 이사의 직무수행 법리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 판결

의의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수령하는 것은 관리단과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만료 후의 관리인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관리단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이 2019.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이후 소외인이 대표자로 제기한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관리비 청구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와 임기가 만료된 전 관리인이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공2007하, 1074)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아파트 가동관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움 담당변호사 김성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58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이 2019.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 소외인이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은 원고 및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은 임기만료 후에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및 임기가 만료된 원고의 전 관리인 소외인이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이 임기만료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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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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