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마1023 ::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기입등기를 하면서 촉탁서 말미에 “2분의 1″이라는 기재를 하였고, 재항고인은 이러한 사유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이의로서 다툴 수 있는 한계

판결요지

본법 제175조의 해석상 본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 동법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로서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9. 5. 선고 69라7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해석상 같은 법 제55조 제1호,제2호 즉 사건이 관할 위반인 때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 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 같은 법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는 다툴 수 없다는 견해로서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본건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 말미에 2분의 1이라는 기재를 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나 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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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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