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므40 ::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므40 판결(이혼및위자료).

의의

  1.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2. 나아가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안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에 관한 판시다.

사실관계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이다. 피청구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권

판결요지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제239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청구인, 피상고인】
【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8 선고 82르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제4차 심문조서의 기재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청구인 작성의 변호사청구외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1981.11.17. 10:00 제4차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을 구술로 취하하였고 당시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청구외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등 특별수권사항까지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장O화가 청구인의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하여한 위 동의는 그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1981.11.17 적법하게 소취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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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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