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 면책이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막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757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과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은 법률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수급인의 독립성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작물 점유자가 설치·보존의 하자로 입힌 손해에 관하여 제758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건물 난방용 배관 공사를 맡긴 뒤 시험가동 과정에서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되어 누수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일부를 사실상 지배하며 배관 변경을 요구했던 사람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공1993하, 1872),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공2000하, 1870)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위 3층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는 소외인에게 난방용 팬 코일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위 3층의 배관의 변경을 초래한 일도 있었고, 사고 당일 위 건물의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소외인에게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정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누수사고가 없도록 중간 밸브를 잠그거나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케 하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3층에 있던 배관시설이 분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므로, 위 배관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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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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