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11. 자 2006마232 결정.
의의
상표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는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일 뿐이므로,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상표권자인 재항고인이 계약 해지를 전제로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고 등록상표가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사용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저작권 저촉 부분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만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53조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3조, 제65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관련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상 대 방】 상대방 1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2. 3. 자 2005라6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상표권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여부의 점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상대방 1이 이 사건 상표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지정상품 외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재항고인이 위 각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 상대방 1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해지를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상표법 및 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저작권과의 저촉에 따른 제한 여부의 점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상표법 제53조), 이 사건 상표에 사용된 표장은 1992. 9. 19.경 사망한 미국인 디자이너 망 신청외인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표 등록출원 전에 창작한 ‘플라잉 아이볼(flying eyeball)’에 망인의 예명인 ‘Von Dutch’를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위 망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재항고인이 위 망인의 상속인 등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 점에서도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표법 제53조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금지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가 위 망인이 창작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닌 이 사건 가처분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상표법 제53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해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이상, 원심의 위 상표법 제53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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