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토지사용료).
의의
-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가 누락된 경우를 보정하는 제도이지, 일반적인 피고 추가 제도가 아니라는 경계를 보여 준다.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현행 제68조)에 관한 판시다. 다만 이 판결이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소급효’를 판시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사용료 사건이다.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에서의 피고 추가의 허부
판결요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8333 판결(공1991,192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에 공장 또는 주거를 가지는 피고들이 함께 통행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공동점유한다거나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동점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소송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에 공장 또는 주거를 가지는 피고들이 함께 통행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공동점유한다거나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동점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소송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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