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0년 개정 전 구 민법상 상속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구 민법(1990년 개정 전) 해석으로, 제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례 변경: 이 법리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상속에서 부계·모계 차별이 폐지되면서 변경되었다. 현재는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인에 포함된다(96다5421).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은 현행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구 민법상 이성동복 형제자매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다(현재는 변경됨).
판시사항
민법 1000조 1항 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
판결요지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24. 선고 74나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 혈족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문제의 토지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이 1914.11.14. 사망하자 위 소외 2는 소외 4의 내연의 처로 재가하여 원고의 생모인 소외 5를 출산하였는 바 위 소외 3과 원고의 생모인 소외 5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즉 위 소외 3이 1969.6.3 자녀 등 상속할 근친 없이 사망하고 원고의 생모 또한 1945.3.11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습상속인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