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3011 :: 불확지 공탁의 지급청구와 공탁절차상 불복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의의

피공탁자 불확지 공탁에서 출급청구와 공탁법상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문중이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공탁관에게 출급청구를 하고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공탁법상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2157)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 영은공파 상일동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8. 선고 91나25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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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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