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30. 자 89마645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신청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없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위법한 승계집행문에 의해 말소된 자신의 가등기의 회복을 이의의 방법으로 구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다.
판시사항
가.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178조 / 나.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84.4.6. 자 84마99 결정,1988.2.24. 자 87마469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광주지방법원 1989.7.10. 자 89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은 항고외 고경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재항고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료되었고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위법한 승계 집행문에 의하여 말소된 것은 잘못이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나,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2.24. 자 87마469 결정;1984.4.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 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이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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