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2 :: 상속회복청구와 가액반환

대법원 93다12 판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에서 상속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에서 진정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원물회복이 어려운 사안에서 가액반환으로 구제하는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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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의 가액반환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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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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