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다12 판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에서 상속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에서 진정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원물회복이 어려운 사안에서 가액반환으로 구제하는 법리다.
관련
- 민법 제999조 · 90다5740 · 2000다22942 · 2007다17482 · 상속회복청구권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의 가액반환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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