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를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재판장과 상대방 측 기업 관계자의 관계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하였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없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3. 23.자 2018즈기20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법관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헌법상의 제도와 원칙들만으로 재판의 공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도 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은 2017. 7. 20.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재항고인은 2018. 3. 13. 항소심 재판장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3)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상대방 측 기업 관계자 사이의 사적 연락 사실 등이 사회 일반에 알려져 있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계자들의 지위 및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단에는 기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조재연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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