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의의

민법 제1040조에 따른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선임한 심판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 분배를 둘러싼 분쟁에서 청구인들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1023조에 따른 보존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했다.

판시사항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의 선임은 위법

판결요지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0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상속인】 망 피상속인
【이해관계인 겸 참가신청인, 특별항고인】 이해관계인 겸 참가신청인
【상대방, 청구인】 청구인 1 외 4인
【원 심 판】 서울가정법원 1976.9.30 자 76느8506, 8507, 8508, 8509, 8510 심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과 기록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망 피상속인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50.9.27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청구외 1이 일응 이를 단독승계하였고 동인 역시 1967.6.18 사망하여 현재는 이를 그 의처인 특별항고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상대방)들은 위 망 피상속인의 자 또는 여로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권이 있으므로 그동안 위 부동산에 의한 수익중에서 일정액씩을 분급받아 왔으나, 1975.11. 이후 부터는 특별 항고인이 그 동안 지급하여 오던 분급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청구인(상대방)들은 부득이 특별항고인을 포함한 위 망 청구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 확인 등 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특별항고인이 이건 부동산을 계속관리하게 되면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익을 동인이 독점하게 되고 또한 위 부동산 소재지는 재개발지구내이어서 여성인 특별항고인이 이를 관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인(상대방)들의 이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위 청구는 이유 있다 하여, 변호사 청구외 2를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시행후에도 구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유산전부를 단독승계하게 되고, 차남 이하의 중자는 단지분재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이니,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도 위 망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장남인 호주상속인인 위 망 청구외 1이 단독승계하였으며, 망 청구외 1이 1967.6.18 사망하므로써 위 재산은 그 처인 특별항고인과 그 자녀들이 이를 공동상속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니, 청구인(상대방)들 중 차남이하의 중자는 오로지 위 공동 상속인들에 대하여 분재청구권 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할 것인 바(이 건에서 분재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건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보존을 필요로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의 경우 원심이 그 공동상속인이 아닌 변호사 유현석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니 위 원심의 이건 선임결정은 이 점에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과연이면,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 결정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최종 수정 2026년 8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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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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