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마81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 결정.

의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가 정한 서면(대위등기 신청 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원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원심은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가 정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항,제131조 제2항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윤두항
【대 리 인】 변호사 윤만석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4. 자 84라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있어서의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는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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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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