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브25 ::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의 숙려기간 기산점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결정(상속한정승인 항고). 공식 원문 미확보(law.go.kr·portal.scourt.go.kr 2026-09-05 확인). 가정법원 항고심 결정은 법원 판례 공개 DB에 실리지 않는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보는 법리는 대법원 정본 2005다28754·2003다43681·2004다33865에서 확인한다. 이 결정의 판단 내용은 원문을 확보한 뒤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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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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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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