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브25 ::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결정(상속한정승인 항고).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미성년 직계비속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한정승인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원인이 있은 날(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정확히 안 날이다. 중간에 선순위자의 포기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인이 후순위 상속을 곧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다43681·2004다33865·2013다158692003브11과 같은 법리를 가정법원 항고심에서 적용한 결정이다.

관련

정본 미수록: 이 결정의 정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가정법원 항고심 결정). 위 의의는 같은 법리를 다룬 정본()을 근거로 서술했다. 정본 확보 시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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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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