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728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대법원 91다728 판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 방식의 엄격성을 다룬 판례로, 연월일 흠결(2009다9768)·주소 자서 누락(2012다71688)·날인 흠결(2006다12848)을 각 무효로 본 판례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

사실관계

망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다가 1950.3.16 딸인 원고를 낳았고, 같은 해 11.17 사망하기 전에 소외 2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부탁했다. 소외 2는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를 망인의 딸로 출생신고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1964.12.26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원인 매매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했다.

판시사항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원래의 등기명의인 사망일자 이후로 된 등기원인 매매일자
나.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부가 생전에 혼인외 출생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 생모에게 그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 생모가 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호적에 부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위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 나.민법 제855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공1979, 12485),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 985),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 95),1991.3.27. 선고 91다735 판결(동지) / 나.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공1986, 634),1987.2.10. 선고 86므49 판결(공1987, 427)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판례 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자필증서 유언 방식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후남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1.24. 선고 88나4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 토지에 관하여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망소외 1이 1950.11.17.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인 원고가 미성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1964.12.26.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외 김병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1,2,3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망소외 1은 소외2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다가 1950.3.16. 딸인 원고를 출산하였고, 그가 같은 해 11.17. 사망하기 이전에소외 2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대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소외 2가망 소외 1의 사망 후에 원고를망 소외 1의 딸로 출생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망 소외 1의 인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위 박노선이 생전에 원고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위 조예순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위 조예순이위 박노선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원고를위 박노선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원고에 대한위 박노선의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당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1987.2.10. 선고 86므49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이 구 민법 적용 당시 유언에 의하여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며,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는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 할 것이고,망 소외1과소외 2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2,3,4,5 토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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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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