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728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대법원 91다728 판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 방식의 엄격성을 다룬 판례로, 연월일 흠결(2009다9768)·주소 자서 누락(2012다71688)·날인 흠결(2006다12848)을 각 무효로 본 판례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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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자필증서 유언 방식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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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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