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02. 09. 선고 98다53547 판결 — 배당요구의 방식.
의의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이 판례다.
사실관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첨부한 채권신고 서면을 제출한 행위가 배당요구로서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안.
판시사항
배당요구의 방식
판결요지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5조,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의3, 제148조의3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5. 선고 98나8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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