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므530 ::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제한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므530 판결.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제한.

의의

법률혼이 존속 중인 사람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처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제3자와 혼인의사로 동거하다 남편 귀책으로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제3자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했다.

사실관계

법률혼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형성된 중혼적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800조,제806조,제812조,제839조의2,제843조/ [2]민법 제800조,제806조,제812조,제839조의2,제84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공1995하, 2987),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관련

전문

판결 전문 펼치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12. 선고 95르4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4. 5.경 그의 처인소외 1이 1남 4녀의 자식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원고에게 7개월 이내에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혼인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같은 해 11. 30.부터 자식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계속소외 1과의 호적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1993. 2.경부터소외 2라는 여자를 사귀어 동침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여 오면서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너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느냐. 꼴보기 싫다."고 하는 등 구박을 일삼아 온 사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4. 6.초경 피고가 낚시를 가고 없는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같은 달 10. 22:00경 피고와 위소외 2가 여관에서 나오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동거생활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혼관계는 피고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집을 나가라는 취지의 폭언과 구박을 일삼아 온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방법으로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및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피고는 법률상의 처인남이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남이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피고와남이분 사이의 혼인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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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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