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마601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981. 6. 29. 자 80마601 결정.

의의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등 신청의 적법성을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망 김주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마쳐지고 각각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재항고인들은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은 후행 보존등기에 기한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신청을 각하하였다.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등 신청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제1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1.29. 자 72마776 결정,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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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김병갑 외 2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19. 고지 80파2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의3 전 813평에 관하여 1921.10.4 재항고인 김병갑의 부 김주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래 소유권변동사항이 없는 한편,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1953.11.13 같은 동 27의3 대 53평외 10필지로 분할되어 위 망 김주연(1950.8.1 사망)명의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된 다음 각기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유되어 현존하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와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후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들 등기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단정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 후에 경유된 보존등기에 기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건 재항고인 김병갑의 상속등기신청 및 나머지 재항고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72.11.29. 자 72마776 결정), 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 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뒤에 경유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결정 설시의 이유만으로 본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하였음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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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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