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8477 ::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그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 허위의 보증서·확인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거쳐 양수했다는 주장을 이유로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이 사건 임야에는 1970년 7월 24일 원고와 소외 1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종중은 1995년 4월 28일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77년 8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1932년경 소외 2·3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임야인데 원고와 소외 1이 1970년 무단으로 보존등기를 했고, 1985년경 항의를 받은 원고 등이 잘못을 시인하고 상속인인 피고 2·3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으며, 피고 2·3이 다른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종중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원심(대전지법 2010나12157)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등기명의인에서 피고 2·3을 거쳐 종중이 양수했다는 취지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특별조치법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소유 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종중이 소유 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임야를 양수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같은 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甲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86조 / [2]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5818 판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992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령박씨창의공파송와공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10. 6. 선고 2010나12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5818 판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9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70. 7. 24. 접수 제637호로 원고와소외 1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종중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28. 접수 제8742호로 1977.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85년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피고 2,3이 1985년경 피고 종중에 대하여 원고가 충남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이하 생략) 임야 22,116㎡를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종중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미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인 원고와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양수하였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1932년경소외 2,3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원고와소외 1이 1970년경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소외 2,3의 상속인인피고 2,3이 1985년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와소외 1에게 항의하자, 원고와소외 1은 잘못을 시인하고피고 2,3에게 이 사건 임야를 넘겨주기로 약속하였으며,피고 2,3은 원심 판시와 같은 조건 아래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종중에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의 주장은 “등기명의인인 원고와소외 1로부터피고 2,3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였고, 이어피고 2,3으로부터 피고 종중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 종중이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과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