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466 :: 이중호적 차남의 참칭상속

대법원 80다2466 판결.

의의

민법 시행 전, 이중호적을 이용해 장남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차남인 자가 호주·재산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그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진정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80다1392와 같은 취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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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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