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46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적출장남이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차남이 호적상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춘 경우 그를 거쳐 상속인이 된 자는 참칭상속인이고, 그와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여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했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80다1392, 민법 제999조). 재산상속인인 적출장남이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차남이 호적상 재산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고 그를 거쳐 호주·재산상속인이 된 자는 참칭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의 양수인 등 나머지 피고들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 1942. 3. 31. 개시된 상속에 관해 1979. 2. 23.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적출장남이었으나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차남이 호적상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어 그를 거쳐 피고 김음전이 호주상속인이자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나머지 피고들은 김음전에게서 상속재산을 양수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였다. 원고들이 1979. 2. 23. 등기말소를 구하자 원심(대구고법 80나265, 266)은 이 소를 상속회복청구로 보고 1942. 3. 31. 개시된 상속에 관한 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요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에 관하여는 제소기간의 적용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1. 이조환 2. 김용순 3. 김음전 4. 김용희 5. 김용학 피고 2, 3, 4, 5.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6. 이장세 외 19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12. 선고 80나265,2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기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소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 바(당원 1981.1.27. 선고 80다1392 판결 참조)이 호적부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재산상속인인 적출장남(원고들의 피상속인)이 호적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차남이 호적부상 재산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거쳐 피고 김음전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김음전은 여기에서 말하는 참칭 상속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나머지 피고들은 위 피고로부터 상속 재산을 양수하였거나 그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 청구로 보고 1942.3.31.에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1979.2.23.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있어 원고들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이 사건 소송이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9.22.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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