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다2466 판결.
의의
민법 시행 전, 이중호적을 이용해 장남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차남인 자가 호주·재산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그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진정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80다1392와 같은 취지).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