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18. 자 2025마5581 결정

의의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본안의 제1심 수소법원에 전속되고,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도 그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본안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 재판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본안 수소법원이 아닌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인가했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참조조문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관련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5. 2. 26. 자 2024라10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그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서 재판한 사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한 것이 옳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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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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