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401 :: 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 5. 7. 자 2008마401 결정.

의의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고, 그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피신청인들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고,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이 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모두 말소된 뒤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판시사항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제305조,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공1995하, 3231),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공1998하, 2650),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탈퇴)】
【신청인 승계참가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8. 2. 19.자 2007라1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3. 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그 후 200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는 미흡하지만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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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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