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마1575 ::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과 부당성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판단과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391조의3)·회계장부(상법 제466조) 열람·등사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부당함을 증명해야 거부할 수 있다. 부당성은 경위·목적·악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경쟁자로서 경업에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부당하다. 열람·등사청구권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실현할 수 있다.

판시사항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91조의3, 상법 제4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19. 자 97그7 결정(공1997상,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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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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