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판단과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391조의3)·회계장부(상법 제466조) 열람·등사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부당함을 증명해야 거부할 수 있다. 부당성은 경위·목적·악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경쟁자로서 경업에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부당하다. 열람·등사청구권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실현할 수 있다.
판시사항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19. 자 97그7 결정(공1997상, 116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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