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1963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 3. 13. 자 2008마1963 결정.

의의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뒤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이 있었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 말소와 그 후 이루어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간과한 효력정지의 재판이 있었다. 원심은 효력정지재판을 달리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말소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301조, 제305조, 제307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8. 11. 27. 자 2008라4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그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정지재판을 달리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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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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