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스73 ::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지정 유언집행자

대법원 2018. 3. 29.자 2014스73 결정(유언집행자선임).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은 경우 민법 제1095조민법 제1096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면 법원이 민법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유언자는 재항고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유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람이 먼저 사망한 뒤 유언자가 사망하자 재항고인이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했지만, 제1심은 청구를 각하했고 원심도 그 결론을 유지했다.

판시사항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73조 제1항, 민법 제1093조, 민법 제1094조, 민법 제1095조, 민법 제1096조 제1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외 2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4. 2. 20.자 2013브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4조는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95조는 제1093조와 제109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96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1073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95조가 적용되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유언자는 재항고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유증하면서 그 유언 집행을 위하여 신청외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으나, 그 후 신청외인이 사망하였고 유언자는 신청외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유언자의 상속인들이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고,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에는, 민법 제1095조 및 제10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사망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