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건물명도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지 다룬 판례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의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당사자항정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가처분에 반해 점유가 이전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효력일 뿐이다. 따라서 가처분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를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곧바로 퇴거시킬 수는 없고, 채권자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 가처분의 보전 효력과 본안 집행의 경계를 정리한 점에 실무상 의의가 있다.
판시사항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719조(현 민사집행법 제305조 참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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