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매매대금(부동산교환차액금등)

경개계약은 해제할 수 없으나 합의해제로 구채권 부활은 가능

의의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여서 신채권이 성립하면 효과가 완결되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 성립 후 이를 합의해제해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

판시사항

[1] 경개의 법적 성질 및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00조, 제544조 / [2] 민법 제500조,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0. 2. 선고 2000나4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시 이 사건 최종약정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어 종전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참조),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최종 수정 2026년 8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