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마2252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높게 적은 입찰가격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10. 2. 16. 자 2009마2252 결정(부동산임의경매).

의의

매각불허가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된다는 법정사유 열거주의를 확인한 결정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자신의 입찰가격 기재 착오는 그 열거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950,000,000원이었다.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외인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최저매각가격은 486,400,000원, 차순위매수신고액은 608,899,000원이었다. 소외인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했다. 원심(수원지법 2009. 12. 14. 자 2009라166 결정)은 이 매각불허가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항고했다.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24조 제1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12. 14. 자 2009라1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50,000,000원인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외인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86,400,000원이었던 점, 소외인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차순위매수신고액은 608,89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소외인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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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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