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2020헌가4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유류분상실사유 부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의의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를 원칙적으로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한다. 이 판결은 그 법정 경과조치만으로 적용 범위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0헌가4 결정 당시 구법의 유류분상실사유 부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별도 위헌제청신청이 없고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전이더라도 신법이 적용된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21. 10. 24. 사망했고,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22. 5. 20.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했으며 자신은 20년 이상 피상속인 부부를 부양하고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2020헌가4 결정이 구법의 계속 적용을 명했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신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1]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및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판결요지
[1]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계속 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부분과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2조, 제1118조,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2020헌가4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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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천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훈모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27577 판결
【판결선고】 2026. 6.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이하 두 조항을 함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게 되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여 불합리하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계속 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부분과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나. 민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된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04조의2를 신설하여 직계존속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제1004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다시 개정하여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이하 현행 민법 제1004조의2 및 제1008조 단서를 ‘신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고, 제4조는 제1004조의2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인 행위 및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기여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하였으므로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1. 10. 24.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2022. 5. 20.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저버렸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피고가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주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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