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그813 ::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대법원 2022. 3. 22.자 2021그813 결정.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 재판이라 항고·특별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의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해 항고·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다.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속하는 재판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없고, 그 당부는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증거신청과 증거결정). 다만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은 법이 즉시항고를 따로 정한 예외다(민사소송법 제348조).

사실관계

당사자가 법원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한 사건에서, 그 결정이 항고·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판시사항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별도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 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 자 2017부1 결정

관련

전문

결정 전문 펼치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가합38 사건의 2021. 11. 11. 자 문서감정신청 불채택 결정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종국적 재판인 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8. 25. 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 자 2017부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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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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