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35533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엄격성을 확인한 판례로, 연월일 흠결을 무효로 본 2009다9768, 날인 흠결을 무효로 본 2006다12848과 같은 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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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자필증서 유언 방식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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