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유언무효확인).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한 증인 2인 중 1인이 증인결격자이면 그 유언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98다17800).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이 유효하려면 증인 2인의 참여,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다(2000다21802). 증인 2인 중 1인이 민법 제1072조의 증인결격자이면 그 유언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무효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평등원칙이나 과잉규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망 소외인은 1993. 12.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소외 1과 김영파를 증인으로 참여시켰다. 소외 1은 망인의 처 소외 2의 남동생이었다. 원고가 이 유언의 무효 확인을 구했고, 원심(서울고법 2003나68705)은 소외 1이 촉탁인의 친족으로서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증인결격자에 해당해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0조, 제1068조, 제1072조 제2항,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8. 선고 2003나687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참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할 것,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한 2인 중 1인이 민법 제1072조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면 그 유언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1993. 12. 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에 있어 소외 1과 김영파가 증인으로 참여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망인의 처인 소외 2의 남동생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2인 중 1인인 소외 1은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2의 혈족으로서 촉탁인의 친족이므로 민법 제107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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