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므2580 :: 가압류이의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의의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고, 그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가압류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고, 채권자의 상고심 계속 중 그 판결의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뒤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공1998하, 2650)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 상고인】
【채무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5. 선고 2006르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그 제1심에서는 위 가압류결정을 일부 인가하고 그 나머지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채무자가 항소한 원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고하였는데 그 동안 위 가집행선고부 원심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신청외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상고심 계속 중에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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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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