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8576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국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의의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한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정한 판결이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지, 전액을 승계하되 징수만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다(90누7395). 그래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 자체가 없다.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빼서 계산하는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채무 자체는 그 부채총액에 넣지 않는다(81누162). 그 채무가 곧 한도 안에서 갚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문제가 생긴다.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무자력 상태로 사망해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넘어가 원상회복될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심리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 먼저 밝히라는 취지다. 대법원이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아니다.

무자력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음’은 같은 말이 아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승계되는 국세 채무 자체는 부채총액에서 빠지므로, 그 국세 채무 때문에 채무초과였던 피상속인이라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남을 수 있다. 이 판결이 심리를 명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 판결이 적용한 구 국세기본법은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2024그775가 적용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개정 시점이 다르므로, 인용할 때 어느 시점의 조문인지 함께 확인한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14. 2. 1. 임야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장남에게, 3,500만 원을 차남에게 각각 증여했다. 장남은 증여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했다.

세무서장이 2015. 1. 2. 피상속인에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2억 3,514만 원을 부과했으나, 피상속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했다.

국가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위 증여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했다. 피고는 증여를 받은 차남과 장남에게서 다시 돈을 받은 두 사람이다.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들어 상속인들이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자녀인 乙 등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국가가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인 乙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甲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데, 乙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甲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자녀인 乙 등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국가가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인 乙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甲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甲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乙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공1982, 91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공1991, 1534)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9.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은 2014. 2. 1.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소외 2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소외 2는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피고 1에게, 2,000만 원을 피고 2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 채권이 소외 1의 위 각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1 등은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여 소외 2 등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 2 등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소외 1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소외 1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소외 2 등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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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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