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민상676 :: 구 관습상 대습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상속분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676 판결(임야소유권이전등기). 구 민법 아래의 관습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유산은 남녀 불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의 자녀들은 그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평등하게 대습상속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종전에 이 볼트가 「61다676」으로 적었던 사건번호는 이 판결의 오기다.

의의

구 민법 아래의 우리나라 관습에 따르면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하게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평등하게 대습상속한다(판결요지 나). 따라서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상속분만을 균등하게 대습상속할 뿐이고, 원심이 피고들의 상속분이 모두 균등하다는 전제로 판단한 것은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현행 민법 제1001조·민법 제1010조의 대습상속분 구조와 같은 취지다. 아울러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제2심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피고들을 대리한 것은 당시 변호사법 제16조 위반의 무권대리행위라고 보았다(판결요지 가).

사실관계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당사자참가인이 피고들의 상속관계를 다투었다. 피상속인 망 소외 2의 아들로 당사자참가인, 망 소외 3, 피고 신영달·신영생이 있었고, 피고 6·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소외 3의 자녀들이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60민공764)은 피고들의 상속분이 균등하다는 전제로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했고,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원심에서는 일부 피고를 대리했다. 대법원은 소송대리권 흠결과 상속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가.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그 유산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제2심에서는 소송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음은 구 변호사법(82.12.31 법률 제3594G로 개정 전) 제1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민법하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그 직계존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게 되며 위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평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6조, 구민법 제1004조, 제1005조, 제965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0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5. 9. 선고 60민공7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상고 이유 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및 제1심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소외 1은 제1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소송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하였음은 변호사법 제1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일건 기록상 위의 피고들이 위의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위법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민법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유산 상속은 남 녀를 불구하고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게 되며 위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평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호증 호적등본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은 본건 피상속인의 가의 호주이며 본건에 있어서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와 피고들 전원이 가족이라는 사실과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아들로서는 당사자 참가인 망 소외 3, 피고 신영달 피고 신영생들이 있다는 사실과 피고 6 피고 10을 제외한 그 외의 피고들은 위의 망 소외 3의 자녀라는 사실 및 위의 망 소외 3은 본건에 있어서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사망하기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6 피고 10 이외의 피고들은 그들의 부친인 망 소외 3의 상속분 만을 균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당사자 참가인이 피고들의 상속관계를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지분관계를 석명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피고들의 상속분이 균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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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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