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마226 ::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대법원 1983.07.27 선고 83마226 결정 —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의 가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의의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유루 보정에만 허용되며, 합필·분필 후 지번 불일치는 경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적법한 등기 후 토지의 합필·분필로 등기부 지번이 토지대장·지적도와 달라진 것은 원시적 불일치가 아니므로 경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사실관계

자세한 사실관계는 전문 참조.

판시사항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의 가부

판결요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제74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손경금
【원 결 정】전주지방법원 1983.4.19자 82라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등기공무원에게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각하된 내용은, 전북 김제읍 요촌리 325의 5 전 1,322㎡는 1977.9.21 신청외 장순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78.4.3과 1978.6.5 두 차례에 걸쳐 순위 1, 2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재항고인 앞으로 마쳐져 있는 토지인데, 위 토지가 지적도와 토지대장상으로 1978.5.3 같은 소외인 소유의 김제읍 요촌리 325 전 725㎡에 합필되어 같은리 325 전 2,047㎡로 되었다가 그 토지가 다시 1978.7.28 같은리 325 전 725㎡와 같은리 325의 6 전 1,322㎡로 분필되었으니, 앞서 적은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중 김제읍 요촌리 325의 5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표시와 들어맞도록 김제읍 요촌리 325의 6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당초부터 착오로 등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토지의 합필과 분필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경정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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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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