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8158 :: 건설업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그 수급인이 된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만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158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이다.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공2015하, 19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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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장주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5. 26. 선고 2021노8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바로 위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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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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