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의의

대한민국 상법이 준거법인 경우 선원의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선박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고, 편의치적 등으로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파나마에 편의치적 된 선박의 선장 등이 선박 근저당권자인 은행보다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선박 임의경매절차의 배당표 경정을 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선박이 편의치적 되어 있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된 선박의 선장 甲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乙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이 甲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여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

[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는 선박의 선장 甲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乙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이 甲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면 甲 등의 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위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 / [2]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 인코퍼레이션은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선적국인 파나마국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용선자인 □□□은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이 사건 선박은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항해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이고 파나마국의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고 선원들 중 파나마국 사람은 없는 점, □□□이 작성한 선원고용계약서에는 그 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선장과 기관장인 원고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경매절차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를 포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인이거나 국민이고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이 원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그 준거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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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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