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마130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6. 10. 자 68마1302 결정.

의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마쳐진 등기 중 후행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마쳐져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 가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김덕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토지에 관하여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지고 그 등기용지에 재항고인으로부터 대구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있었다. 재항고인은 후행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등기의 직권말소를 구하였다.

판시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후에 된 등기는본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재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제175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이수목
【원 결 정】대구고등 1968. 9. 18. 선고 68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대구시(상세지번 생략) 대 32평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미 김덕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그 주장의 경위로 1928.2.10 재항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36.12.22 재항고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등기라고 하더라도 뒤에 된 위의 등기용지에 재항고인으로 부터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를부동산 등기법 제175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후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결론은 정당하고, 또 등기공무원이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것은,같은 법 제55조 제1,2호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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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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