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

보전처분 인용결정에 재항고·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 채무자의 불복 경로는 이의신청이다.

사실관계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다툰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 상대방】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1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3. 12. 1. 자 (청주)2023라5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최종 수정 2026년 8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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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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