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4. 자 68마861 결정.
의의
종중 재산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종중원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가 이미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종중 재산관리인이 종중원 전원의 승낙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고, 재항고인은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말소를 구하였다.
판시사항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동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 관계인은 등기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78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 결 정】대구고등 1968. 6. 21. 선고 68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의하면, 소외 광주 이씨 종중 재산 관리인이었던 소외 망 이승해는 1948.3.9 본건 위 종중합유 부동산을 그 아들인 소외 이장식을 취득자로 하고 1948.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재항고인등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 없이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왜관등기소에 제출하고, 동 등기소 접수 제1596조로써 그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등기사건은 구등기법이 시행될 때 접수한 것이므로부동산 등기법 188조조선부동산등기령 2조의 4에 의하여 위 망 이승해는 종중 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가 안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구 부동산등기법 49조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동법149조의 2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동법 149조 3호 이하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신청등기를 접하여 그 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착오로 신법을 적용한 험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