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1다261 판결.
의의
부(父)가 자(子)와 공동상속한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뒤, 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전제다(94다20617과 대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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