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61 :: 무권대리인 본인 상속 — 추인 거절 가능

대법원 91다261 판결.

의의

부(父)가 자(子)와 공동상속한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뒤, 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전제다(94다20617과 대비).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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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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