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 자신이 제기한 본안의 소를 전제로 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한 절차이므로 그 소가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본안의 소는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 자신이 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낸 소를 근거로는 정지를 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토지 매도인이 매매대금 반환 담보를 위해 매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매수인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원심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신청인 자신이 제기한 본안의 소가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다.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乙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이 위 소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위 소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며 위 소의 판결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원심결정에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공2012하, 153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5. 자 2024카정3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참조).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20. 1. 9. 피신청인에게 남양주시 (이하 생략) 구거 271㎡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 1. 21.까지 계약금 10억 원 및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신청인은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20. 1.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신청인,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3. 9.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79128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23. 10.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2023. 11. 15.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503호, 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4. 1. 3.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본안사건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본안사건의 판결시까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바. 위 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24. 1. 5.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 원심은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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