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농지법위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설물을 계속 쓴 행위가 무허가 전용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한다. 지목이 전이어도 농지의 현상을 잃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전히 농지다.
형질변경이나 전용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의 일시사용허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이다.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현상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답 등 8필지 7,766㎡에 돌파쇄기·석산 관리용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회사와 함께 농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그 토지가 이미 시설물 부지로 전용되어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복구 조건의 일시사용허가로 바뀐 상태이고 진입로는 포장되지 않았으며 시설물도 컨테이너 가건물이어서 철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변경 상태가 일시적이어서 여전히 농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36조 제1항,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공2007하, 989),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77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공2010하, 146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8. 16. 선고 2013노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1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주소 생략) 답 6,104㎡ 중 213㎡를 비롯하여 총 8필지 중 7,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돌파쇄기 및 석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② 피고인 2(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진입로와 돌파쇄기 및 관리사무실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부지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위 토지를 계속하여 위 시설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상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한편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회사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와 이 사건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위 토지는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상태이고, ② 위 진입로는 정지작업 등을 통해 평탄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며, ③ 이 사건 시설물도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가건물 등에 불과하여 그 철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허가기간 만료 당시 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어 있었으나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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