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63356 판결
의의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기산점 및 기간 경과 뒤 시효이익 포기 법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주차장 부지 매매 뒤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제권 소멸로 해제를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하되 별도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쌍방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46조, 제548조, 제55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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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노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홍만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나101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 내지 제6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1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7. 1.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차장 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7. 10. 1.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최은진에게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7. 10. 1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사이에 주차장부지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2001. 2. 7. 오민동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게 ‘원고의 처 박귀녀가 1997년경 피고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1997. 10. 2.이나 2001. 2. 7.에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고 그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1. 7. 19. 원고가 위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해제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차장 부지 부분에 관하여 제3자인 최은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7. 10.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때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해제권은 소멸하였으며, 피고가 위와 같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해제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해제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상 이에 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차장 부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1997. 10. 2.이나 2001. 2. 7.에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음에도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그 해제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나 채무불이행 또는 이중매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원고의 그러한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 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오민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손해 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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